□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안내
ㆁ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목적상의 수출입화물 검사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 일부를 일정 조건 충족 시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홍보 리플릿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홍보 리플릿 1부.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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