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트맵 오시는 길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상담센터 > 공지사항
제목 [기본]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날짜 2021.01.18 11:03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77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ㅇ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 참고사항

  □ 지원대상

(대상검사) ①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대상비용) ①운송료,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화주 기준)

   ㅇ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23, 2529, 2530,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