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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날짜 2020.10.26 11:13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41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관리하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의료용

호흡기보호구

품명

HEALTH MASK

SURGICAL OR MEDICAL MASK

ANTI DROPLET MASK

SURGICAL RESPIRATOR

거래품명

KF80, KF94

SURGICAL OR MEDICAL MASK

KF-AD

SURGICAL RESPIRATOR

모델규격

허가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

 수량(단위)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계산(‘EA’ 또는 ‘PCS’로 반드시 입력)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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