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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조미김 품목분류, ‘제2106.90호’에서 ‘제2008.99호’로 변경 날짜 2018.09.10 17:24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739

對베트남 김 수출 시

상호대응세율 없는 ‘한·베트남 FTA’ 활용해야
조미김 품목분류, ‘제2106.90호’에서 ‘제2008.99호’로 변경


최근 WCO HS 위원회가 조미김의 품목분류를 제2106.90호(기타의 조제식료품)에서 제2008. 99호(식물의 기타 조제품)로 변경했다.


이에 관세청은 한·ASEAN FTA 협정국에서 조미김에 대해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9월 6일 안내했다.


특히 베트남으로 조미김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대응세율 제도가 없는 한·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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