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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 C/O 발급 쉬워진다 날짜 2018.06.01 10:58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958

베트남이 원산지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베트남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OTRA 하노이무역관은 522베트남정부가 원산지관리규정 내에 원산지확인제도 관련 조항과 양식을 신설했다, 베트남에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트남에는 원산지확인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을 져야 했다.


베트남의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베트남에서 수출물품 재료 및 반제품을 사용한 경우, 당 재료의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 원산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재료를 생산한 자는 공급하는 재료에 수출물품 생산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요청하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 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인 ECOSYS 양식을 작성해 수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원산지확인제도는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기능이 없는 일회성으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관련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료 또는 반제품이 아닌 완제품을 베트남에서 구매해 최종 수출자가 해당 품목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양식(Appendix ~ Appendix )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원산지확인제도는 FTA 원산증명서뿐만 아니라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KOTRA 하노이무역관은 이번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원산지 입증 책임 및 관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원산지확인서가 발행된 재료의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하므로 공급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재료의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입증 서류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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