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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밀수행위 등 「관세법」 위반 사실 자진신고 시 벌금 50% 줄어 날짜 2018.05.14 13:48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870

밀수행위 등 「관세법」 위반 사실

자진신고 시 벌금 50% 줄어
성실 납세업체 및 사회적 약자도 벌금 15% 감경
관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무역 관련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고처분’이란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자수자와 협조자 모두 일괄 15%의 감경 비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의 조사개시 전에 자수한 자’에겐 50%의 감경 비율을, ‘세관의 소환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조사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겐 15%의 감경 비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사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도 신설했다.


여기서 성실 납세업체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을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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