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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가정의 달’ 틈탄 선물용 불법·위해물품 통관심사 강화 날짜 2018.04.20 15:25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752
가정의 달’ 틈탄 선물용 불법·위해물품 통관심사 강화

완구류·자전거·마사지기 등 18개 물품 집중 검사

관세청, 5월 4일까지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 지정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완구류, 이륜자전거, 마사지기 등 선물용품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이들 품목의 통관심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장난감, 효도용품 등 어린이·부모 선물용 수입품목에 대해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4주간을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5월 선물용품 수요가 늘면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완구류, 문구류, 자전거, 보호장구, 마사지기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등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입화물, 특송, 우편소포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중금속·가소제 등 유해물질을 함유했는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되면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 수입 선물용품 통관관리 강화 품목 】

구분

품목(18개)

어린이 제품(13개)

완구, 롤러스케이트, 드론, 보호장구, 구명복, 연필·색연필, 샤프펜슬, 필통·지우개, 노트류, 연필깎이, 이륜자전거

부모님 선물용품(5개)

LED 등기구, 스팀청소기, 전기찜질기, 휴대용 레이저용품, 전기마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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