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전부 개정 안내
부가가치세법(’17.12.31.) 및 동법 시행령(’18.2.12.)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고 발급신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은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시행 ’18.3.29.)하였습니다.
※ 문 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862 (문경환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