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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날짜 2016.09.07 15:50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829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6.23]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 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라)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2) 관련협정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CEF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3) 다음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
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용예시)

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적용 대상
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제4라운드 협상내용 발효시 "2-나"를 적용한다.)
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 machinery parts
송품장의 품명 : Bolt, nut
처리방법 : 협정관세 적용

Ⅲ. 시행일자 : 2016. 6. 23.

Ⅳ.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아래 지침은 폐지함
1. FTA 활용 관련 민원상담지침 안내(FTA집행기획담당관-760, '14.4.1)
2.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처리방법 시달(FTA집행기획담당관-2579, '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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