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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인출 내역 중 관세청 통보대상 날짜 2018.01.15 13:12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291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인출 내역 중 관세청 통보대상>


1. 개   요

 □ 거주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한 내역 중 관세청에 통보되는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 아       래 -

ㅇ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 상

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 이상

(물품구매 또는 현금인출 실적)

1건당 600달러 초과건

(물품구매 또는 현금인출 실적)

제출시기

각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실시간

 


※ 관련 근거:「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및 별표 3 표40, 비고 제2호

ㅇ 시행 예정시기: 2018년 4월 1일부터


2. 주요 질의·응답

 ①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변경된 이유?

 □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 통보대상이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로 변경되는 이유?

□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으로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 식비, 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해외 여행이나 직구 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 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ㅇ 다만,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분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카드 해외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바,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⑥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주간관세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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