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트맵 오시는 길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상담센터 > 공지사항
제목 [기본]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날짜 2018.01.11 16:17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008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등 2018년 변경되는 관세행정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해외 카드 사용내역 통보관련 기존에 신용카드 이용 해외 물품 구매내역
5,000불 이상인 경우 분기별 통보되던 사항이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초과인 경우
•실시간 통보로 변경 됩니다
ㅇ〘기대효과〙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ㅇ〘시행일〙'18. 4월 예정(「관세법 시행령」별표3 제40호) 

파일첨부 :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