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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018년 관세법 변경사항 날짜 2017.12.11 14:10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828

2018년 관세법 변경사항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납세자는 앞으로 관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관세조사를 받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비정기조사' 가능 대상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세·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존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납세자도 비정기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은 재조사금지 예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품을 받은 세관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2억원과 균형을 맞춘 셈이다.

관세 납세의무자인 '화주'의 개념이 명확해 지고 관세 연대납세의무자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납세의무자를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로 납세의무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감면의 범죄를 범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포함됐다.

이 밖에 세관공무원의 무기의 범위가 총기에서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세관관서에서 임의로 보관할 수 없게된다. 단 납세자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고, 일시 보관한 장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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