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의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ㅇ 서울세관 외환검사과-2262(2023.10.21.)와 관련입니다.
ㅇ 서울세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금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3호, 동법 시행령(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30조 제1항,
동 고시 제5-10조(신고 등)와 관련,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는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최근, 서울세관에서는 국내 수입화주(거주자)가 해외 수출자(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체(통관·운송
대행 역할)를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제재처분을 받는 수출입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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