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한시적 FTA CO 사본 인정 지침' 안내 드립니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며어(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측은 관세청의 제안을 수용하여 2021. 8. 17 부터 한국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CO에 대해 세관 수입신고 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는 시점까지 계속 적용 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 대 상 국 : 베트남 - 해당 FTA :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CO - CO 사본 인정 :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 2021. 8.17부터 ~ (한시적)
유첨 : 관세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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