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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관세청, 협정별 세율 다른 ‘2019년 국가별 세율 비교표’ 제공 날짜 2019.06.17 09:35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854

·인도 등 중복 협정 발효국으로 수출 시

유리한 세율 협정 적용하세요


관세청, 협정별 세율 다른 2019년 국가별 세율 비교표 제공



 

중국, 인도, 베트남싱가포르는 우리나라 2개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다.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특혜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더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협정이 중복 발효된 국가수출할 때 더 유리한 특혜세율을 적용해 관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2019국가별 세율 비교표를 제공한다고 6 3일 밝혔다.


예를 들어, 매니큐어(HS 3304.30)를 베트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11%)과 한·ASEAN FTA 협정세율(20%)을 모두 적용할 수 있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관세 절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외에 APTA가 체결돼 있으며, 인도와도 한·인도 CEPA 외에 APTA가 체결돼 있다.


아울러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와 한·ASEAN FTA, 싱가포르와는 한·싱가포르 FTA와 한·ASEAN FTA를 체결한 상태다.


이에 관세청은 유리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을 활용해 우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중국, 인도, 베트남의 협정세율을 비교한 2019국가별 세율 비교표(협정별 세율이 다른 품목에 한함)를 엑셀 파일(xlsx) 형태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중복 협정 발효국 요약

국가

발효 협정(발효일)

중국

▲한·중 FTA(2015.12.20.), APTA(2006.9.1.)

인도

▲한·인도 CEPA(2010.1.1.), APTA(2006.9.1.)

베트남

▲한·베트남 FTA(2015.12.20.), ▲한·ASEAN FTA(2007.6.1.)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FTA(2006.3.2.), ▲한·ASEAN FTA(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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