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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정부, 관세법서 분법된 ‘新통관절차법’ 제정 논의 날짜 2019.02.19 11:26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77

통관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新통관절차법이 온다


정부, 관세법 분법된 新통관절차 제정 논의

연구용역·공청회 거쳐 연말까지 법안 마련 후 2020년 입법 추진


 

현행 「관세법」에 포함된 통관절차 규정으로는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법」에서 분법(分法)新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말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2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체계는 ▲조세실체 규정(145개 조문 : 과세가격, 부과·징수, 세율, 권리구제 등), ▲통관절차 규정(189개 조문 : 운송수단 및 운송, 보세구역, 수출입신고 등), ▲처벌 규정(60개 조문 : 조사와 처분, 벌칙 등) 등 총 394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관세법」이 세법 중 유일하게 조세실체 규정, 통관절차 규정, 처벌 규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다른 세법과 달리 조세실체 규정과 통관절차 규정이 혼재돼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통관절차 규정「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돼 사회적 요구가 높은 국민안전 강화 등의 사항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무역·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거나, 4차 산업혁명 新기술 도입·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에도 제약이 많다며 법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새로 제정될 新 통관절차법에는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및 수출입 지원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리콜 제도(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에 대한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 및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도개편하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 증가,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소규모·개인통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관세법」은 대규모·기업형 통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에서다.


해외여행자 및 해외 직구의 비약적 증가로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그 이유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령을 추가하고 있고, 일본도 법 특성·목적에 따라 4개 법률(「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전자정보처리 특례법」)로 분법했으며, 중국 역시 관세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해관법」과 특별법 성격의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新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계획

추진 일정

내용

비고

 ~ 2019 2

기본 계획 마련

-

~ 2019 8

의견 수렴*

법안 1차 초안 마련

*의견수렴 : 일반국민, 수출입기업(특히 중소기업), 관련 기관(중소기업 중앙회, 무역협회 ), 관세사, 무역·통관 전문가 등 다양한 업체 및 기관 의견 수렴

~ 2019 10

공청회 및 연구용역* 완료

*연구용역 : 「통관절차법」 제정 목적, 추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법령 제정안 마련

~ 2019 12

최종 법안 마련

-

~ 2020 2

법안 국회 제출

-

 ~ 2020 12

국회 통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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