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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날짜 2019.02.11 13:50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90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 관세법 제37조 등이 개정(2019.1.1. 시행)되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내용

   - 개정 전 :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공제요소, 거래가격 배제 여부

   - 개정 후 : 수출판매, 제2~6방법 해당 여부 및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 가능


○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042-714-7503)


[관세법 제37조 개정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 확대]

구분

일반 사전심사

특수관계 사전심사

법적 근거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1·2호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심사기간

30일

1년

주요 심사사항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수출판매 해당 여부(추가)

▲제2~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추가)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유효기간

3년(확인 물품에 한함)

3년(승인내역과 동일 거래물품)

+ 2년(시행령 개정 예정)

재심사 여부

가능

불가 → 가능(추가)

효력

令 제30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심사 담당

관세평가분류원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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