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 관세법 제37조 등이 개정(2019.1.1. 시행)되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내용 - 개정 전 :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공제요소, 거래가격 배제 여부 - 개정 후 : 수출판매, 제2~6방법 해당 여부 및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 가능
○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042-714-7503) [관세법 제37조 개정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 확대]
구분 | 일반 사전심사 | 특수관계 사전심사 | 법적 근거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1·2호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심사기간 | 30일 | 1년 | 주요 심사사항 |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수출판매 해당 여부(추가) ▲제2~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추가) |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 유효기간 | 3년(확인 물품에 한함) | 3년(승인내역과 동일 거래물품) + 2년(시행령 개정 예정) | 재심사 여부 | 가능 | 불가 → 가능(추가) | 효력 | 令 제30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 심사 담당 | 관세평가분류원 |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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