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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내년부터 협정세율·관세법상 세율 동일하면 선택 적용 가능 날짜 2019.08.26 09:55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11

내년부터 협정세율·관세법상 세율 동일하면

선택 적용 가능


납부불성실 가산세·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 통합

기재부, 2019 세법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7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 수입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신설하며, 재수입면세 대상물품도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 세법 개정안 中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무역 제도를 발췌해 소개한다.

 

협정세율·관세법상 세율 선택 적용 가능(FTA 관세특례법」제5조)


내년 1 1일 수입신고 분부터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 수입자는 이들 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 「관세법」상 적용 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품목분류 변경 등에 따른 「관세법」상 적용 세율 변경 위험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수입신고 시점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도 있어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서 「관세법」 적용 세율 0%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판단해도 세관 사후심사에서 8%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변경되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수입 시점부터 협정세율 적용을 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LED 모듈은 그 구성 부품에 따라 HS 8541호로 분류되는 것과 HS 8543호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 품목분류 관련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양자 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 협정관세율 적용을 원하는 품목 예(LED 모듈)

수입품

HS 품목번호

적용 세율

관세법

한·미 FTA

LED 모듈

HS 8541

0%

0%

LED 모듈

HS 8543

8%

0%







■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관세법」 제41·42조)


내년부터 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과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쳐진다. 현재 납부고지 전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고지 후엔 가산금을 매기고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지만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현 「관세법」은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미납세액의 0.025%), 납부고지 후 가산금(미납세액 3% + 1개월마다 월 0.75%)으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1일 미납세액의 0.025%로 통합하고, 체납에 대한 제재인 미납세액의 3%는 유지한다.


즉 연체이자 성격의 미납세액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당 0.025%, 납부 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매달 3%가 부과된다.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연체이자[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 0.025%] + 체납에 대한 제재(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확대(「관세법」 제99조)


내년 1 1일 수입신고 분부터 ▲물품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재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된 용품 등 일시 수출이 예정된 수출물품 등에 대한 재수입면세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외에 ▲수출된 물품을 해외에서 설치·조립·하역하는 데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장비 및 용구, ▲수출된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품질 유지 및 상태 측정·기록을 위해 수출물품에 부착된 기기, ▲국제 경기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을 위해 일시 반출하는 운동 관련 물품, ▲수출물품의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사용과 무관),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수출한 용기 등을 추가한다.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 신설(FTA 관세특례법」제9조 1항)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결정으로 세액경정(추징)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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