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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국수·김치 등 ‘신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 82개 공개 날짜 2019.08.26 09:53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94

국수·김치 등 ‘신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 82개 공개


관세청, 원산지 증명 취약한 식품류와 주력 수출품 기계류 중점 선정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 82개를 올 7월 1일 신규 추가했다. 한류 열풍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김치, 면류 등 식품류와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 증빙에 어려움을 겪어온 철강·기계류가 주를 이룬다.


관세청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와 원산지 증명에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HS 10단위 기준으로 새로 추가한 82개 품목을 7월 17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7월 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 국수·김치·샴푸 등 82개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은 총 243개 품목으로 늘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은 FTA 활용을 꺼리는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부터 ‘국내제조확인서’ 제출을 통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産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으로 지정·운영해왔다.


국내제조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했음을 확인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김치의 경우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이 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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