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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9월 1일부터 ‘HS 2017’ 적용 날짜 2019.09.25 10:17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94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9월 1일부터 ‘HS 2017’ 적용
전체 ASEAN 회원국 中 필리핀·라오스·싱가포르·태국 우선 적용
한·영 FTA 협정세율 담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9월 1일부터 한·ASEAN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HS 2012’에서 ‘HS 2017’로 변경돼 그동안 對ASEAN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HS 코드를 2번 확인하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8월 30일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는 올 2월 14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HS 2012’에서 ‘HS 2017’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올 8월 20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 심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승인돼 위원회 결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그동안 對ASEAN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같은 품목에 대해 HS 연계표를 활용해 HS 코드를 2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를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HS 2017 기준(HS 제8711.60호)으로 신고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엔 다시 HS 2012(HS 제8711.90호)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모두 HS 2017을 적용하면 되므로, FTA 활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전체 ASEAN 회원국 중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등에만 우선 적용한다.


국내 절차를 마치지 못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회원국에는 4개월의 과도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이행하기로 했다.


이번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보완 대상도 명확화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일 이상 45일 이내에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기관을 애초 ‘발급 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울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원산지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 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물품 선적 완료 전까지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협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변경했다.


한편 기재부는 8월 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세율,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서식, 원산지 조사방법 및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또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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