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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中 이어 인니와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날짜 2019.04.08 13:54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90

中 이어 인니와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관세청, 양국 관세청장 회의서 MOU 체결 … 2020년까지 구축 합의
‘AEO MRA 액션플랜’에도 서명 … 통관 애로사항 크게 줄 듯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 EODES는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과 전자적(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증명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통관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4월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에서, ‘EODES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2020년까지 EODES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ODES 구축 합의는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EODES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 애로사항이 말끔히 해결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 애로사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중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관련 통관 애로사항은 2016년 133건에 달했지만, 2017년과 지난해엔 1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양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 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양 관세당국은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꾸준히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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