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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날짜 2019.11.04 11:57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8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니코틴, 해외 직구 및 특송화물로 반입 불가 일반 수입통관 허용

복지부·관세청 등 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해외 사망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유해성 검증 완료 전 선제적 조치를 내린 건데, 정부는 판매 금지도 염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와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의 경우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통관 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류 구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관세청 등 관련 정부부처는 1023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1015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손상 사례 1,479, 사망 사례 33건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920일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상태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5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꾸릴 예정이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먼저 향료를 포함한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 시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통관 시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의 경우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 해외 직구 및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하며,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도 추진한다.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자에겐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담배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 신속 완료

·관 합동 조사팀을 꾸려 중증 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조속히 연관성을 규명하기로 했다.

또 제품 회수 및 판매 금지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올 11월까지 마치고, 인체 유해성 연구결과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 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네이버, G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함께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홍보하며,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한 불법 배터리 관련 신고도 접수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교육·홍보 및 불법 판매행위 단속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및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참고로 관세청은 92일부터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3824.99-9041, 8543.70-4010)의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입통관 관리 강화 중인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품목

품명(HSK, 기본세율)

적용일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니코틴을 함유한 것(3824.99-9041, 8%)

92일 수입신고분부터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8543.70-4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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