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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서울세관 "중소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리플릿을 제작·배포 날짜 2019.06.17 10:05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534

서울세관, 중소 수출기업의 경미한 외환절차 위반, 처벌보다는 계도 우선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소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다.

 

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통해 신생·소 수출입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플릿에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 등 총 10가지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 규정,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 또한, ①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외국환거래 신고등 관련기관”, ②KOTRA 해외시장 뉴스 정보, ③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등 “해외통관 및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서울세관은 리플릿 제작·배포 이외에도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로펌 등을 통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외환상담창구 Help Desk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수출입 및 외국환거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전화통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외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신생·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처벌 위주의 외환 조사보다는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 현장 컨설팅, 과태료 분할 납부 적극 시행 등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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