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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6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날짜 2019.05.27 10:21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565

6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해외 배송·구매대행 업체 통한 구매 시에도 반드시 입력해야



올 6월부터 아마존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 직접구매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주문(결제)서를 작성할 수 없고,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구매 시에도 통관되지 않고 구매업체에 다시 반송된다.


관세청은 결제 금액 및 목록통관 여부와 관계없이 6월부터 해외 직구 시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시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 6월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중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주요 해외 배송·구매 대행업체는 대부분 주문서 및 배송신청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항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호체계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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