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66(2021.4.1.)과 관련입니다.
ㆁ 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ㆁ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을 운영하며, 對인도 수출기업이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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