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및 시행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677(2021.3.18.)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 협정관세 적용내역 변경 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ㆁ 관세청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14.11.5.),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15.6.25.), 「1국 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 적용 업무처리 지침」(′18.8.14.)은 본 지침의 시행에 따라 폐지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