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트맵 오시는 길
공지사항
온라인 상담
고객센터
공지사항 home > 상담센터 > 공지사항
제목 [기본] 조미김 등 조제 식용 해초류 품목분류 제2106호 → 제2008호 변경 예정 날짜 2019.08.26 09:56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52

조미김 등 조제 식용 해초류 품목분류

제2106호 → 제2008호 변경 예정


WCO HS 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마스크팩·탄소난방필름 품목번호도 신설
기재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관세기구(WCO)가 제60차 HS 위원회에서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팩(제3307.90-4000호)과▲탄소난방필름(제8545.90- 2000호)의 품목번호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WCO 제60차 HS 위원회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해 ▲조제한 식용 해초류(Prepared edible seaweeds, 8%)의 품목번호를 제2106.90호에서 제2008.99호로 변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같은 날 이와 동일한 내용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참고로 「관세법」 제8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율 변경이 없는 경우 동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변경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주로 기타(other) 품목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마스크팩(제3307.90-4000호)과▲탄소난방필름(제8545.90-2000호)의 품목번호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에 맞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8일까지 기재부 산업관세과(전화 : 044-215-4433, 이메일 : lysnsk100@korea.kr, 팩스 : 044-215-8076)로 연락하면 되며, 동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