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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날짜 2019.06.25 10:14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70

브렉시트 대비 ·FTA 원칙적 타결


브렉시트에도 통상환경 안정성·연속성 확보 … 車 관련 수출품목 무관세 유지


 

우리나라와 영국이 FTA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에도 영국과 안정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통상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서울에서 ·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6 10일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2016 6)한 이후 신속히 ·영 무역작업반을 설치(2016 12)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2019 1월 양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 FTA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한·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 기존 한·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 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 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 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對英 수출 시 전체 상품 중 99.6%는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 FTA 미체결 시 평균 4.73%의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고려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고려해, EU産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과 관련해서는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우리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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