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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폐플라스틱,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날짜 2019.06.25 10:12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76

폐플라스틱,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보세판매장 특허 부여 요건 강화 … 품목분류 변경 심사기한도 신설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8월 中 시행 예정



최근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보세판매장 특허 부여 시 대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중소·중견기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요건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4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추후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원칙상 수출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신고(수출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어디서나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차량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 전 도난 불법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밀수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4월 10일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며, 현재 중고자동차 1개 품목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성장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총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 제한 입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중소·중견은 매출액의 0.01%, 대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1~1%)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막고 있으나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특허 부여 시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도 새로 설정한다. 세계관세기구(WCO) 결정 및 법원 확정 판결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는 기한 없이 관세청이 적의 판단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정·판결 후 3개월 내에 그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상 혼선 가능성도 방지한다.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제도(6단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요청 시 세율 결정 및 정확한 수출입신고 등을 위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가장 세부적인 단위인 ‘10단위’를 기준으로 수출입 이전에 해당 품목의 분류를 결정한다.


다만 수출 목적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간이한 방법의 ‘6단위’ 결정만으로도 충분해 기업이 원할 경우 6단위 간이 사전심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 사전심사 제도는 관세청 고시로 운영 중이므로, 이를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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