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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입 위험 높은 ‘미생물 배양체’ 등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추가 날짜 2019.09.02 10:11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15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입 위험 높은

‘미생물 배양체’ 등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추가
관세청, 검역본부장 신고 후 검역 必 …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관세청은 오는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반입 위험이 있는 ▲미생물 배양체(HSK 제3002.90-4000호),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HSK 제3002.90-5000호)에 대한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도록 수입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입 위험이 있는▲미생물배양체(HSK제3002.90- 4000호),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HSK 제3002.90-5000호)를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및 제36조(수입 검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산균은 제외된다.


관세청은 오는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하며, 바뀐 내용은 추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번호

품명

현행

개정(안)

수입요건

관계법령

수입 요건

관계 법령

3002.90

-4000

미생물 배양체

<신설>

<신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3002.90

-5000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신설>

<신설>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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