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입 위험 높은 ‘미생물 배양체’ 등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추가 관세청, 검역본부장 신고 후 검역 必 …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관세청은 오는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반입 위험이 있는 ▲미생물 배양체(HSK 제3002.90-4000호),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HSK 제3002.90-5000호)에 대한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도록 수입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반입 위험이 있는▲미생물배양체(HSK제3002.90- 4000호),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HSK 제3002.90-5000호)를 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및 제36조(수입 검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산균은 제외된다. 관세청은 오는 9월 3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하며, 바뀐 내용은 추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번호 | 품명 | 현행 | 개정(안) | 수입요건 | 관계법령 | 수입 요건 | 관계 법령 | 3002.90 -4000 | 미생물 배양체 | <신설> | <신설>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 3002.90 -5000 | 바이러스 및 항바이러스 | <신설> | <신설>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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