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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車·부품·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날짜 2019.08.26 10:00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69

·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부품·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산업부, 내년 상반기 발효 목표로 남은 절차 속도

 

소재·부품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FTA가 최종 타결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8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이스라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7 15일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는데, 이를 계기로 협상이 빠르게 진전돼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양국은 2016 5월 한·이스라엘 FTA 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의 모든 챕터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해당한다.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의 관세가 3년 이내에 철폐된다.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 의료기기(8%, 최대 10), 복합비료(6.5%, 5)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한편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만들었다.


특히 원산지는 기업 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을 허용(OPZ위원회 방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이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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