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및 수출입 지원 -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 확대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 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허용 - 국내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보고 허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편의 증대 - 무인환전기기 환전 금액 한도 확대 -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등 매입 허용
■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 세제 혜택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 제고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한 연장 -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단계적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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