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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중기부,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날짜 2019.11.04 12:02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24

성장 가능성 높은 수출 中企에

마케팅·수출금융 등 多 혜택 제공



중기부,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보증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보증지원, 금리·환거래조건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10월 14일 공고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수출입금융 및 여신 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다만 중기부는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표자인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 ▲직전 2개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재무평가, 혁신성 등을 평가한 후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지정 결과는 올 12월 말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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