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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 FTA 사후적용 전자심사 확대 안내 날짜 2019.10.17 14:01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76

■ FTA 사후적용 전자심사 확대 안내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사후적용 전자심사를 10월 10일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시행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시행일 : 2019.10.10.(목)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나. 개선내용 : 기존 전수 수작업심사에서 전자&선별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FTA 사후 적용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


다. 신고인 협조사항

○ 전자심사 프로세스에서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납세신고정정신청서 등 각 전자서류의 항목이 교차 검증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 필요


○ 첨부서류 제출 관련 주의사항

- 필수서류 3종(① 원산지증명서, ② 운송증빙서류, ③ 상업송장)을 MYC 첨부서류 제출기능(콤보박스)을 활용하여 각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예 : 원산지증명서 칸에 C/O, 운송증빙서류 칸에 B/L, 상업송장 칸에 인보이스를 각각 첨부하여야 유효하게 인식)

- 그 밖에 추가제출 서류는 수입신고 정정신청 관련 서류칸에 제출

- 첨부서류를 종류별로 구분·제출하지 않거나, 정정 신청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심사 적용이 배제 → 기존과 동일하게 수작업(선별)심사


<잘못된 첨부서류 제출 유형 → 전자심사의 혜택을 받지 못함>

(사례1)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존처럼 하나의 파일로 특정 칸에 첨부

(사례2) 필수서류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구분·제출이 누락

(사례3)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에서 모든 칸에 동일하게 첨부

(사례4) 계약서, 품목분류결정 관련 회신문, 패킹리스트 등 필수서류가 아닌데 필수서류 칸에 첨부

 

○ 향후 정기적인 첨부서류 검증을 통해 불성실신고인에 대해서는 자동심사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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