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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날짜 2019.10.07 13:29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17

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전체 품목 수 95% 이상 관세 철폐
자국 비준절차 완료 통보한 니카라과·온두라스와 먼저 발효


마침내 10월 1일 한·중미 FTA가 발효됐다. 이번 한·중미 FTA에 따라 양측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자동차, 철강 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미공화국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으로, 한·중미 FTA 자국 비준절차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우선 발효한다. 이 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통보하면 관련 조항에 따라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로, 北美(미국, 캐나다)와 南美(페루, 칠레, 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 최근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세계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 간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한·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으며, ▲쌀(협정 제외), ▲고추, ▲마늘, ▲쇠고기, ▲새우 등은 양허 제외 또는 장기적 관세철폐로 양허해 우리 측 민감 품목을 보호했다.


아울러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한·중미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등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남미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FTA 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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