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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관세청)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 날짜 2022.03.14 16:15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257

보도자료】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시행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하여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지원 대상

ㅇ 이번 대책은 ① 자동차, 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②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

연, 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③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

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업체가 무역중이다.



□ 지원 내용

①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납기연장 :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 최장 1년



- 또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신청 업체에 담보제공 생략으로 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의무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국내거래기간 연장 : 1년 → 1년 6개월

수출이행기간 연장 : 2년 → 3년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② (특별통관 지원)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 등에 대하여,

-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③ (통관애로 해소) 현지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분쟁지역, 주변국(유럽연합)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적용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와 함께

국내 피해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출입 상담을 적극 수행하는 등 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④ (정부공동 대응) 또한,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하며,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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