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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모집 공고 날짜 2021.03.08 10:17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252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ㅇ 기업의 수출역량에 기반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확대 지원
ㅇ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사업 내용

ㅇ (참여기간)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2년
ㅇ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 (관리기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규모) 1,524.79억원, 4,145개사(참여기업 기준) 내외

소관부처
운영기관
대상사업(참여기업 모집규모)
산업통상
자원부
KOTRA
① 중견기업 글로벌지원(350개사) ②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410개사) ③ 소비재 선도기업육성(200개사) ④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6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① 내수기업(814개사) ② 수출초보(766개사) ③ 수출유망(419개사) ④ 수출성장(242개사) ⑤ 브랜드K기업(75개사)

⑥ 규제자유특구(106개사) ⑦ 스마트제조혁신(180개사) ⑧ 신산업 및 K-Bio(90개사)
KIAT
①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242개사)
한국무역협회
① 스타트업(191개사)


□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수시 신청 가능(평가 및 선정은 격월 진행)
ㅇ (평가항목) 수행인력 전문성, 수행역량, 조직규모, 재정 안정성 등 9개 필수항목 및 정부정책 부합 우수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규정위반여부 등 가감점 항목 평가
ㅇ (신청 및 선정절차)

① 신청·접수
② 평가
③ 최종 선정
④ 협약·등록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평가
(60점 이상 합격)
→바우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관리기관 협약 및 서비스 등록개시


지정 평가기간
(연 6회 지정)

평가완료 후 익월 첫째 주
평가완료 후 익월 둘째 주

ㅇ (유의사항)
-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임 한도 적용
-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등을 활용, 수행기관을 평가하고 부실한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참여 제한
ㅇ (신청분야) 일반 9개, 디자인 2개, 인증 1개 분야로 구분



ㅇ (첨부파일)

모집공고, 수출바우처 안내

파일첨부 :
1. (참고)모집공고.hw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372]
2. 수출바우처 안내.hwp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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