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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섬유수출기업 관련 ‘유럽연합-베트남 FTA’ 활용 공문 날짜 2021.02.17 11:01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12

섬유수출기업 관련 ‘유럽연합-베트남 FTA’ 활용 당부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ㅇ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 2월 8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참조

□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ㅇ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ㅇ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ㅇ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ㅇ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

ㅇ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ㅇ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4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8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3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504-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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