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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날짜 2020.12.14 10:26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434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639(2020.12.9.)와 관련입니다.

 

   ㆁ 2021.1.1. 발효 예정인 한-FTA의 원활한 이행과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하여

관세청이 통지한 영국산 및 EU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국산 및 EU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ㆁ -FTA’21.1.1. 08시에 발효되므로, 발효 당일 08시 이전에는 영국산 물품이라도 한-EU FTA(관세율구분부호 FEU1 ~ FEU9)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다만, 원활한 통관을 위해 한-EU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20.12.31.까지 수입신고 할 것을 권고

 

   ㆁ -FTA 발효된 이후에는 원산지가 영국이 아니거나,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 번호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 한-FTA를 적용(관세율구분부호 FGB1 ~ FGB9)받아 수입통관 할 수 없으나,

 

   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사후적용)이 가능함

 

   ㆁ -FTA 발효 이후에는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영국산 물품이 EU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가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ㆁ 경과규정에 따라 한-FTA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물품은 한-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

 

   ㆁ 이 경우, -FTA가 발효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와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ㆁ -FTA 발효 및 이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붙임1)’ -FTA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 붙임 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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