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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한·중미 FTA, ‘코스타리카’ 추가 발효 날짜 2019.11.18 09:22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82

·중미 FTA, 코스타리카 추가 발효


니카라과·온두라스 이어 코스타리카 추가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외교부는 코스타리카정부가 한·중미 FTA 발효에 필요한 자국 내 절차를 모두 마쳤음을 우리 측에 알려옴에 따라 한·중미 FTA 발효 대상국에 코스타리카가 추가됐다고 11월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과 한·중미 FTA를 맺었지만, 아직 자국 내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가 있어 니카라과·온두라스와만 10월 1일 부분 발효했었다.


한편 관세청은 한·중미 FTA 추가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동 고시 ‘[별표 1의1]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에 완두, 옥수수, 기관오일, 절연전선 등 30개 품목을 지정했으며, ‘[별표 1의2]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에는 플러그와 소켓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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