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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 개선 날짜 2019.11.18 09:20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360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 개선


C/O 정정발급 시 신규 번호 부여 진위 여부 확인 가능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 번호가 부여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11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재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이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할 경우, 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 자율에 맡겨져 있어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채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ASEAN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원산지증명서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증명서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가 중국 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돼 왔다. 중국은 정정발급이란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상 최초로 수신된 원산지증명서 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재수신돼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건데, 이는 최발급 원산지 증명서와 정정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번호가 동일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원산지증명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 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제거함으로써 추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도 등과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119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042-481-3255·3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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