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7-56호, 2017.5.24]
「관세법」 제2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