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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수출신고 없이도 가능 날짜 2018.04.20 15:26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855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수출신고 없이도 가능

환불영수증·송품장 등으로 수출신고 대체

관세청, 4월 10일부터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별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환불영수증, 송품장, 반품 확인서류 등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4월 10일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해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순 변심, 사이즈 상이 등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관세를 환급받는 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정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현 제도는 환급액이 소액이어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함이 크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이번 환급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 7863)로 연락하면 된다.


【 해외 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요건 개선 】

구분

현행

개선

내용

반품 환급 수출신고절차 필수

소액 환급 수출신고 생략 인정

제출서류

수입신고필증 제출

+

(무조건) 수출신고필증 제출

수입신고필증 제출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갈음서류*

(*환불영수증, 송품장, 반품 확인서류 등)

*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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