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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날짜 2018.03.05 10:39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575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관세청은 일반수출로 신고수리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8.3.5.부터 시행합니다.

 *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0, ‘17.11.13)

 2. 개정사유

   ㅇ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ㅇ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 (개선)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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