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등 2018년 변경되는 관세행정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 카드 사용내역 통보관련 기존에 신용카드 이용 해외 물품 구매내역5,000불 이상인 경우 분기별 통보되던 사항이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초과인 경우•실시간 통보로 변경 됩니다ㅇ〘기대효과〙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ㅇ〘시행일〙'18. 4월 예정(「관세법 시행령」별표3 제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