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처지침, 2016.7.13]
1. 목적 ㅇ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인 특혜심사를 위함 * 근거: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2. 처리방법 □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 적용(원칙) ※ FTA관세특례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수입 C/S에서 「서류제출」로 선별되었더라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서 확인 가능하면 P/L 처리 가능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에서 C/O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필요한 범위 내)의 제출을 요청*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제25조(보완요구)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ㅇ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특혜관세를 적용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혜적용하고 원산지
검증을 의뢰
□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자료제출을 못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혜배제
3. 시행시기: '16. 7. 13(수)부터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16.3.24.)"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