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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관세청) 2023년도 관세행정 분야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추천기업 모집 공고 날짜 2023.03.06 09:38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164
관세청 공고 제2023-16호

2023년도 관세행정 분야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추천기업 모집 공고


관세청은 2023년도「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사업에 관세행정분야로 기업을 선정·추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세행정 분야에서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거나, FTA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내수·수출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추천하기 위함

*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23.1.16) 참고

□ 모집 규모

◦ 수출바우처 약 2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3. 4. 1 ~ 2024. 2. 29(11개월)

□ 추천부처/주무부처 :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수출바우처누리집(www.exportvoucher.com)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주요 이용 가능 서비스(예시)

ㅇ FTA 활용방안 컨설팅 또는 FTA 교육 비용

ㅇ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및 갱신 비용

ㅇ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비용

ㅇ AEO 신규 공인 및 갱신시 컨설팅 비용 보조


◈ 서비스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광고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단, 서비스 완료 확인을 받고, 운영기관에서 서류 미비 등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정산 보완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2. 신청요건 및 지원규모

□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기업
- 내수기업 중 수출예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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