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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날짜 2023.01.04 17:06
글쓴이 동양관세사무소 조회 213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831(2022.12.29.)와 관련입니다.



ㆁ「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7호, 2022.12.2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

나.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규격 신설

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ㆁ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공문 1부.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부.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 043-7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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