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17.8.30. 통관기획과>
1. 목적 ㅇ 전자상거래 반품에 대한 재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판매를 지원하고 원활한 재수입통관절차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업무처리 절차 ① [사전등록] - (수입자/신고인) 반품거래 당사자의 자율적 법규준수 이행을 위해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 세관(수입통관부서)을 방문하여 반품거래 당사자 사전등록* 신청 * 반품거래 등록 기준: 신고인 + 운송인(특송업체) + 수입자 - (세관장) 반품거래 신청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자동 생성된 '반품거래등록번호' 교부 ② [P/L 신고] 반품(재수입)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 확인* 후 P/L 처리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를 통해 재수입면세대상 및 관세환급사용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통관심사 과정에서 실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로 전환 ③ [전자통관심사] ①에 따른 P/L신고 대상으로서 수입자가 AEO기업인 경우 전자통관심사*로 즉시통관 허용 * 전자통관심사 배제기준 非적용
3. 시행일자 : '17.9.1. ※ [붙임]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 통관절차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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