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관세청지침,
2016.8.30]
1. 개정사유 □ 대내외 건의사항, 관세법 개정사항, 소송·행정심판 결과 등을 수용하여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대상 확대 ⇨ 납세자의 수용성 제고 및 불복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
기본 발급 대상 명확화 ㅇ 세관장으로부터 보정통지*(안내)를 받고 통지받은 보정대상 수입신고건 이외의 건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임을 명확히 함 *[보정안내 제도 (관세법 §38의2)]① 세관장, 수입신고후 6개월 이내분(보정기간)에 대한 오류안내
⇨ ② 납세자, 보정신고
□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무역원활화 협정을 수용, 관세법에 신설(’14.12.)된
사전심사(Advanced Ruling)에 대한 재(再)심사 제도 등을 반영 ㅇ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 결과(관세법
§86)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세청장이 기존의 결정을 변경*(관세법 §87)한 경우, 발급 * 관세법 §86③․§87①(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및 변경) ㅇ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관세법 §37②) 받고, 동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관세청장이 기존의 결정을 변경*(관세법 §37③)한 경우, 발급 * 관세법 §37③(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및
변경)
□ ‘발급제한’의 예외 대상 확대 ㅇ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발급 ㅇ 수입 후, 착오로 ‘재수출기간 도과 수출’ 또는 ‘기한내 용도외 사용신청 누락’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발급(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결 등 반영) * 재수출면세(관세법 §97) 및 재수출감면세(관세법 §98) 대상 건 ※
단, 허위서류 제출․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예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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